선거법, 법계법, 산중총회법 등 개정 심의
조계종 선거법 및 법계법, 산중총회법 등의 개정을 다룰 제22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 10일 10시 한국불교문화역사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지난 8월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돈관스님, 탄탄스님, 지상스님의 의원 선서가 있었다. 힌편 돈관스님과 탄탄스님은 법제분과에, 지상스님은 제정분과위원회로 배정됐다.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법 및 산중총회법 등 종법개정안, 광주시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결의 및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 채택 등을 주요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관심으로 종단 핵심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 상량식이 바로 어제 세종시 현장에서 있었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역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불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중한 사부대중 원력이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여법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문수 지혜로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으로는 선거법, 산중총회법,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법계법 개정안 등 종법개정의 건이 논의됐다.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심의한다. 종무보고의 건과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초심호계위원장 호성스님이 9월9일자로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의 건, 경기도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의 결의의 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제자리봉안 촉구 결의의 건도 안건으로 채택, 심의 결의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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