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이하 종단협)는 사무총장 지민스님을 단장으로 각 종단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로 대표단을 구성, 4월 5일 부터 4월 11일까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위령제'와 '고려인 한국문화체험문화제'를 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화간 봉행한 위령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18만명이 1937년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했다. 지금은 3-4세대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 일부는 아랄해에 면한다.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며, 국명은 ‘우즈베크인의 나라’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다. 국토는 남북간의 거리가 925km, 동서간은 1,400km이며 면적은 약 447,400㎢ 로 이 면적은 우리나 라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두배이다. 동쪽 국 경 지대 5분의 1은 산악지방으로서 동북부 쪽은 텐샨산맥의 산자락에, 서남부 쪽은 파미르 고원에 부분적으로 걸쳐있다. 이 산악 고지 대중 높은 곳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들인데, 이곳 고지대 산악의 눈 녹은 물과 지하수로 인하여 관개사업이 전개되어 비가 없는 사막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면화 생산국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2000년 현재 약 17만 5천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재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약10만명 이상이 수도인 타쉬켄트 지역에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1937년 이전까지 연해주 근방에서 강제 이주해 왔다
1937년 스탈린은 약 18만 명의 고려인들을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스탈린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일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이 극동지방의 고려인들을 일본의 소련 침략에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련 당국은 근본적으로 고려인들을 믿지 못하였는데, 고려인과 러시아인과의 충돌도 자주 발생하였다.
1937년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1,800대의 화물 열차로 9월 하순경부터 시작하여 12월경까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고려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화물 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6,000km의 거리를 3-4주에 걸쳐 이동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병사하거나 사고로 죽었다.
1937년 소련정부가 연해주의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일. 이는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예방조처로 취해진 것으로서, 스탈린의 민족 강제이주정책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 결과, 연해주에 있던 한인 약 20만 명이 모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크 등지로 이주되어 소련시민으로 동화되었다. 그러나 이주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빚어냈으며, 현재도 당사자인 한인교포들은 소련정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불굴의 의지로 이뤄낸 삶의 터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소수민족의 해체였다. 1차 이주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시작되어 9월21일까지, 2차 이주는 9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집행됐다. 스탈린과 예조프, 내무성과 운수성의 공동작품이었다. 스탈린의 특명을 받은 류쉬코프가 총지휘를 맡았다. 1차 이주가 주로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조속히 이주시키는 목적이 있었다면, 2차 이주는 극동지방 전역의 한인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장장 6000㎞에 이르는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그 순간부터 한인들은 새로운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한인들은 먹을 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기차가 석탄이나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역에 정차하면 간이상점에 뛰어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사다먹으면서 갔다. 또 열차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역에서 열차가 서면 모두가 뛰어내려 대소변을 봤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어린 아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주 중에 아이들에게 홍역이 발생하여 아이들 사망률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또 이주 중에 가족이 여러 열차로 흩어지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다수 발생했으며, 크고 작은 사고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버려진 곳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인근 우쉬토베 지역,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남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유배지로 악명 높았던 허허벌판이었다. 예조프가 스탈린에게 제출한 최종 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총 2만여 가구 95,000여명, 우즈베키스탄에 1만6천여 가구 76,000여명 등 모두 171,781명이었다.
버려진 한인들의 삶은 비참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배움의 길도 막막했다. 국가기관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거 환경 또한 집단수용소나 다름없었다. 이주 다음해에 7,000여명이 사망했다그 다음해에는 4,800여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주 첫 해의 모진 학대와 고생을 이겨내며 농토를 개간하고 볍씨를 심어 대풍작을 이루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3년 만에 자립기반을 이루는 기적을 일궈냈다. 중앙아시아의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난 것이다.
한인들의 집념 덕분에 중앙아시아의 농업은 크게 발전했다. 우지베키스탄의 폴리토젤과 김병화 콜호즈,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 아방가르트 소프호즈 등 소련 전역에서 최고의 모범 집단 농장을 이들이 일궈냈다.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꾼 한인들은 소비에트 농업생산의 주요 축이 되었다. 한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빛을 발했다. 소련이 해체된 후인 1993년 4월 러시아 의회는 과거 과오를 시인하고 고려인 명예회복 법안을 채택했다. 새로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은 고려인에게는 희망의 땅, 연해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재이주는 1937년 이후 단절된 연해주의 한민족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재이주는 눈에 띄게 늘었다. 전반기에는 중앙아시아 민족갈등에 따른 위기감으로, 후반기에는 경제적 생활고에 짓눌려 고려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연해주로 돌아왔다. 현재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구 소련 내 한인은 약 45만 명으로, 인구수에서 120여개 민족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했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泉隱寺 極樂寶殿)’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하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성주사는 17세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 등 1기의 탑비와 3기의 석탑이 이미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뒤쪽에 있는 다른 2기의 석탑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가람이 이렇게 배치된 예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금당(하나의 탑과 하나의 금당을 남북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한 형태)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뒤쪽에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당 뒷쪽의 3기의 석탑 중 서·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祖裕禪師)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泉隱寺)로 바뀌어 불렸다.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의 특징은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한옥에서 대청 한복판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앞뒤 중간 기둥에 걸쳐서 지붕 무게를 받치는 가장 큰 들보)과 툇보(툇기둥과 안기둥에 얹힌 짧은 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架構: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내부 고주를 뒤쪽으로 좀 더 옮기고 양옆에 보조기둥을 한 개씩 세워 넓은 불단과 후불벽(불단 뒤쪽의 벽)을 구성하여 예불공간이 더욱 돋보이고 위엄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栱包: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반면,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용의 머리와 꼬리를 조각한 안초공(按草栱:기둥머리의 내외로 두꺼운 가로재인 평방(平枋)에 직각으로 교차해 끼워 기둥 상부의 공포를 받는 부재)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우물천장과 내부 닫집 등의 우수한 조각 기법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이전의 천연안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벽화·단청 채화기법이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